DIAT 정보통신상식

2018년10월27일 39번

[정보사회 이해]
다음 중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알맞은 것은?

  • ① 영상저작물
  • ② 헌법·법률·조약·명령·조례 및 규칙
  • ③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작성한 2차적 저작물
  • ④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·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헌법·법률·조약·명령·조례 및 규칙"은 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알맞습니다. 영상저작물,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작성한 2차적 저작물,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·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모두 저작물의 범주에 속하며,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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